36시간 연속 근무하는 날…당직실서 숨진채 발견된 전공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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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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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대학병원 당직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공의가 사망 전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했고 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인 1일 오전 9시께 대학병원 당직실에서 2년 차 전공의 A(33)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의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 의사는 경찰에서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당직실에 가봤더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날은 매일 오전 7시 30분께 열리는 회의가 없는 날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평소 지병이 없었던 A씨는 숨진 당일 새벽까지도 여자친구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한 상태에서 곧바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를 했다.

이렇게 24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사망한 당일도 12시간을 연속해서 더 일한 뒤 오후 7시에 퇴근할 예정이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법) 7조에 따르면 병원은 전공의에게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해 1주일에 80시간까지 수련을 시킬 수 있다. 여기에 1주일에 교육 목적으로 8시간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도 있다.

16시간 이상 연속 수련을 한 전공의에게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이 법은 또 병원이 전공의에게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36시간 연속 근무를 허용한 것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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