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짓기전 예고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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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31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용적률·건폐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면적의 비율을 일컫는다. 이번에 이를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수의 집을 지을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각종 법적규제를 완화하면 실행 용적률은 얼마나 올라가며 이에 따라 실제 더 지을수 있는 아파트 가구수는 몇채나 되나.
▲아파트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현재 있는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할때 대지면적 3천5백평 단지의 경우 현재 2백90가구(용적률 2백27%)를 최고 4백93가구 (용적률 3백38%) 까지 늘릴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경우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수는 있지만 일조권 침해등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일조권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동간 거리 (옆동과의 거리) 와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개정하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각종 기준이 불합리했다는 말이 아닌가.
▲실제 지금까지의 규제기준이 규제일변도로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이 많아 대폭 손질을 가하게된 것이다.
-일반주거지역안에 시장과 공동주택을 복합용도로 지을경우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게 아닌가.
▲물론 지금보다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안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크게 나빠진다고만 볼 수는 없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옆에 가구가 거주하도록 하는 중복도식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많은 아파트를 지을수는 있지만 일조·환기·피난등에 문제점이 많지 않은가.
▲이같은 점을 최대한 막기 위해 복도폭을 넓히고 채광·환기용으로 복도의 일정부분을 외부에 노출시키도록 했다.
-공동주택 두 동을 지을 경우 지금과는 달리 높이만큼만 띄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조권침해는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등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조권침해 문제를 감안해 남쪽에 낮은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만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신도시등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때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일조권·대지안의 공해등 건축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할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기준을 완화해 슬럼화하라는 속셈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조정할수 있는 경우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또 각계 전문가둘의 심의를 거치게 되므로 오히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수 있다고 본다.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대형 건물이 들어설 경우 옆에 있는 건물에 통풍·채광·조망등의 생활환경 침해와 공사에 따른 각종 피해가 있어 많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대형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축자재중 KS사용 의무화 품목에서 위생도기를 뺐는데 이에 따라 건축물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가.
▲신도시 건설계획등과 관련, 건축붐이 일면서 국내생산품만으로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달려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질이 나쁜 제품까지도 무조건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품질이 좋은 수입품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큰 문제점은 없을 전망이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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