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권 팔면 양도소득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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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답으로 알아본 아파트가격 안정대책 내용>
정부는 29일 부동산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주택가수요 억제 및 공급질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안은 6월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대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아파트를 한번이라도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데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가.
▲그렇다. 민영아파트는 물론이고 국민주택·조합주택·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렇다면 과거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다가 식구가 늘어 평수를 늘려가려는 경우 등 실수요자가 겪게되는 억울한 일이 적지 않을텐데.
▲물론 그같은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방안이 아파트에 대한 가수요를 철저히 막아 아파트값이 턱없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예외규정을 두게되면 수요가 몰려 아파트가격 상승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되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지난 83년 부산에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후 주택청약예금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부산·대구 등에서는 지난 84년부터 주택 청약예금제가 실시됐다. 따라서 그 이전에 당첨된데 대한 자료를 정부가 갖고있지 않다. 결국 이런 경우는 아파트를 한번도 분양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가입 후 9개월만 지났다면 1순위 자격이 있다.
-지난 77년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후 집을 늘려가려고 청약예금에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소급 적용되나.
▲이번 방안은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 9개월 이상이 지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2순위 자격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78년 이전의 아파트분양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기분양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현행대로 청약예금가입 후 9개월 이상 지난 경우는 신규아파트분양에 1순위자로 참여할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6월중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7년 아파트경기가 시들했을 때 남아도는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여 살고 있다. 이런 경우도 분양 받은 것으로 간주돼 순위가 밀리는지.
▲어쨌든 한차례 분양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원칙적으로는 2순위로 밀린다.
그러나 미분양아파트나 3순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주택은행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지 않아 분양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주택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되며, 그중 분양경험이 한번이상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4월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77만6천7백96명이고 이중 1만7천9백28명이 당첨된 유경험자다. 또 청약예금은 62만3천6백11명의 가입자중 5만1천9백55명이 이미 아파트를 분양 받은적이 있다.
청약부금의 경우 3만4천89명의 가입자 가운데 1천9백39명이 2순위 이하의 자격밖에 갖고 있지 않다. 전체로는 1백43만4천4백96명 중 7만1천8백22명이 일단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된다.
-앞으로는 민영아파트의 당첨권을 전매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주어진다는데.
▲그렇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의 당첨권을 전매했을 경우에만 이를 회수, 예비당첨자에게 재분양했으나 앞으로는 민영아파트 당첨권을 전매해도 공공주택과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내기만 하면 아파트분양회사에서 명의개서를 인정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당첨자 이외의 이름으로는 명의개서가 어렵게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명의개서를 할 경우는 이같은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돼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몇년 전에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일이 있다. 그후 다시 청약예금에 가입해 현재 1순위 자격이 생겼는데 어떻게 되나.
▲당첨권을 전매했어도 아파트를 일단 분양받은 것과 똑같이 간주되므로 1순위 자격은 없어진다. 또 청약예금통장을 전매한 사람도 똑같은 적용을 받게돼 2순위 이하로 밀린다.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신청때 반드시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어떤 내용을 적게 돼있나.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분양계약자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있는데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직업·월소득을 적어야된다.
또 청약예금통장의 번호와 가입은행·지점명도 기입해야한다. 이밖에 총소요자금에서 본인자금·차용금액·채권매입자금내용 등을 상세히 써내야한다. 계획서는 2부를 작성해 아파트분양회사와 국세청에 한통씩 내야한다.
-만약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남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 영구임대주택 분양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민간아파트 분양신청권도 제한할 것을 검토중이다.
-1가구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무거워진다는데.
▲이럴 경우는 적어도 한채 이상의 집을 남에게 세주고 있을 것이므로 우선은 임대소득세를 물리다가 92년에 주민등록 전산화작업이 마무리되면 건물에도 종합과세제를 도입할 방침이므로 그만큼 재산세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 연말까지 분양면적기준으로 40평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현황을 완전히 파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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