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승춘 전 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됐다…매월 152만원 받아

중앙일보

입력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보훈처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30일 오후 외부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처장이 ‘공상(公傷)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했다. 박 전 처장이 지난해 9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 5등급을 받은 점 등을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2018년 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2018년 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보훈처는 보상 혜택 시기에 대해 “박승춘 전 처장의 유공자 대우는 신청 시점인 2018년 7월부터 소급해 적용할 것”이라고 정무위에 보고했다. 상이 5등급 보훈대상자는 월 152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현재 보훈처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중이며, 조만간 해당 의결사항을 서울북부보훈지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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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처장은 지난해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고, 11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상이 5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전ㆍ현직 보훈처 공무원은 보훈심사위 분과회의가 아닌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하는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자 선정을 보류해 왔다. 그러자 보훈처 주변에선 “박 전 처장이 문재인 정부가 지목하는 ‘적폐 인사’이기 때문에 선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때문에 박 전 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보훈처가 통상적 절차에 따라 당연히 보훈대상자가 되어야 할 저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2017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

2017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

박 전 처장은 현재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이다. 그는 지난해 4월 전립선암 4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은 1970년대 소대장 근무 시절 전방에서 고엽제 살포 임무를 수행했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암 투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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