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흡연자 심장병어린이 낳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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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31일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세계금연의 날」.
한국금연운동 협의회는 이날을 맞아 흡연 규제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6월6일까지 금연주간으로 설정, 서울시내에서 금연운동과 양담배수입반대 캠페인도 벌인다.
특히 이날 토론될 흡연규제법안(전문 12조)은 금연장소의 설정과 위반시 이에 대한 벌과금 등이 주요내용으로 4당대표보사 전문 위원과 각 관계자가 참석한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의원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연장소는▲실내의 공중장소(승강기, 버스, 지하철, 공중에 개방된 공공사무실, 기차, 미술관, 백화점, 은행 ,음악실 등) ▲공공건물(학교, 범·의원, 양로원, 유아원, 재활원) ▲작업장(2인 이상 근무) ▲나이트클럽, 바, 카페, 레스토랑 등이며 입법화할 경우 이 같은 장소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별도의 격리된 흡연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금연법 제정이 시급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담배연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등 1천1백5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흡연자의 경우 필터를 통해 1차 걸러지게 되나、비흡연자에게는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
연 세대 보건대학원 김일순교수(예방의학)는 『헌법 제36조에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있어 정부는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을 전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WHO는 매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1백만명 중 여성이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여성흡연인구의 현저한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주제를 「여성의 흡연, 또 하나의 위험」이라고 했다.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국내여성의 흡연율은 5%이나 연세대의대 서일 교수는 『낮은 연령층에서 흡연인구가 증가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 등의 조사에 따르면 여고생의 흡연율은 74년의 0.4%에서 지난해 5.1%로 급증했다(조사대상 서울시내 여고생4천1백52명) .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20대 이상 도시여성의 25%가 흡연하고 있다고 했으며 카톨릭의대 맹광호 교수(예방의학)는 국내여성의 흡연에 의한 사망률이 3.51%나 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흡연에 의한 그 밖의 영향으로▲임신율 저 하▲태아손상▲피부장애 ▲자녀 질병률의 증가 등을 들었다
비 흡연 여성의 경우 피임해제 뒤 임신실패율이 5%인 반면 흡연여성은 11%에 달하며 자궁 외 임신 율도 비흡연자에 비해 2배나 높다는 것
또 임신한 경우 흡연자는 일산화탄소와 니코틴이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 산소공급을 방해하고 심장박동을 가중시켜 선천적 심장병어린이가 탄생하는 원인이 되게 한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여성흡연에 의해 정상아에 비해 체중이 3백g정도 적은 아기를 분만하고 조산 율이11%에 이르며, 미국에서는 저체중아의 14%가 임산부의 흡연 율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한 개비에 0.6㎎내외로 포함된 니코틴은 혈액장애의 원인으로 피부를 거칠게 하고 모유에 썩여 직접 아기에게 흘러들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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