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구형량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檢 “반성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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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 사진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 사진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공판에서 징역 8년 구형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10년 구형은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되기 전 요청한 징역 8년보다 2년이나 높은 구형이다.

검찰은 "범행을 자백한다는 말과는 상반되게 음주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재판 과정에서 보인 사과와 반성의 말들은 가식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로 예정된 박씨의 선고일을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음주가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직전 박씨가 몰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박씨에 대한 적용 법률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음주로 인해 운전 조작능력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고 직전 운전자 손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향했다는 동승자 진술을 보면 모종의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45일 만에 숨을 거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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