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위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참여 재논의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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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 본사와 기금운영본부 [중앙포토]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 본사와 기금운영본부 [중앙포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위원회)가 29일 오후 긴급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대한항공ㆍ한진칼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 1차 회의 이후 6일만이다.

수탁자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위원의 요구에 따라 29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본부)로부터 기금본부와 대한항공ㆍ한진칼 경영진 간의 비공개면담 결과를 듣고,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갑작스럽게 소집됐다. 이 때문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재논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탁자위원회 측은 “경영참여에 대한 재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수탁자위원회의 한 위원은 “회의가 별 내용 없이 끝났다. 지난 회의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기금본부는 이날 경영진과의 면담에서, 지난 비공개 경영진 면담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대해 일부 위원이 문의한 내용과 이에 대해 대한항공ㆍ한진칼 측의 답변을 보고했다. 기금본부에 따르면 회사 측은 국민연금과의 비공개 대화 이후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강화 등 한진그룹의 경영 투명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34;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정상화 위해 주주권 행사하라&#34;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플라자 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스튜어드십코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6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4;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정상화 위해 주주권 행사하라&#34;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플라자 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스튜어드십코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6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기금본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보고했던 ‘단기매매차익 추정치’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당시 보고한 액수에 대해 위원들이 “과다하게 계산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원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수탁자위원회 1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2016~2018년까지 각 1년간 경영참여를 했다고 가정하면 123억원(2016년), 297억원(2017년), 49억원(2018년)의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야 한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시기로 좁히면 64억원(2017년), 44억원(2018년)으로 나타났다. 기금본부는 “단기매매차익은 연간 매도ㆍ매수에 따른 차익의 총합과 그 해 말일 순매수(매도) 잔량이 다음년도 6월 말까지 매도(매수)되면서 발생한 차익의 합으로 계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을 11.70%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인 한진칼(29.96%)에 이은 2대 주주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상태에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 경영참여와 관계없는 주주권 행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임원의 선임ㆍ해임, 정관변경을 위해 직접 제안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려면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고,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이를 알려야 한다. 경영참여를 통해 내부 정보 취득ㆍ이용 가능성이 있어서다.
수탁자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를 30일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와 2월 1일 예정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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