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가혹 경관' 재판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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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현직 경찰관 3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金모(34.부산시 영도구)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부산 영도경찰서 李모 경사와 宋모.李모 경장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법 재판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경찰관은 가혹행위 혐의를 부인하지만 2001년 3월 영도구 봉래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등과 관련, 金씨를 긴급체포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가혹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되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정신적 고통까지 있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金씨는 살인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된 뒤 이들 3명과 金모 경장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수사 경관 4명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金경장만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불법 체포.감금, 폭행 등을 저지른 경찰.검찰 공무원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고등법원에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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