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물 주차시설 "눈가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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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주차장 또는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돼있는 서울시내 소형건물 중 80%이상이 준공검사 후 이를 폐쇄 또는 철거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계식 주차시설의 경우 준공검사 때 리스업체로부터 빌려 사용 후 검사가 끝나면 반납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계식 중 일부는 설치 후 관리 소홀로 녹슬어 못쓰게 됐거나 도난방지를 위해 모터시설을 떼어놓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많았다.
서울시가 지난 한해동안 건물면적 1천평방m(3백2평) 이하 소규모 건물의 옥내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시설 2천8백27곳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81%인 2천3백6개소가 주차장 또는 시설을 폐쇄했고 일부건물은 주차장공간을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중인 것으로 23일 집계, 분석됐다.
구로구의 경우 87, 88년 2년간 관내 건물 주차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6천3백25대 분의 주차시설 중 기계식주차시설은 4백24대분 중 70%인 3백3대 분이 준공검사 후 철거됐고, 옥내 주차장도 4백1대 분의 75%인 2백93대 분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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