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국산품 살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다음달부터 해외로 떠나는 내국인도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품은 외국인에게만 판매했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바꿔 7월부터는 출국 예정인 내국인도 국산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시내 면세점에서 외국 제품만 구입한 뒤 출국할 때 공항 등의 인도장소에서 상품을 돌려받아 출국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내국인은 외국산뿐만 아니라 국산도 시내 면세점에서 산 뒤 출국 때 가져갈 수 있게 됐다. 내국인이 살 수 있는 국산품은 관광기념품을 비롯해 .술.담배, 가전제품 등 면세점에서 팔 수 있는 모든 국산 제품이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또 다음달부터는 관세를 월별로 납부할 수 있는 업체의 승인 요건이 연간 납세실적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월간 관세환급 심사에 문제가 없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환급 전 심사를 면제해주는 '환급 전 심사 자동일몰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