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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애플' 찾는 전문투자자ㆍ중개회사, '모험자본가' 시장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중앙포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중앙포토]

벤처와 투자자 잇는 투자중개회사 도입 #변호사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활동 가능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울 ‘모험자본가’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까다로운 등록 절차 등 규제 장벽을 낮춰 개인 전문투자자를 늘리고, 벤처기업과 전문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과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따른 첫 번째 후속 조치다. 이날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벤처기업 아하정보통신을 찾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게 금융 본연의 기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소ㆍ벤처기업은 제도적 장벽에 부딪혀 자금을 조달받는 게 쉽지 않았다. 금융위는 아예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자금 수혈 공급책을 마련했다. 이들의 기본 업무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상장ㆍ사모발행 증권 중개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이나 구조조정 자문 등 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도 맡는다.

우선 신규 플레이어를 늘리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자기자본 5억원과 전문 인력 2명 이상, 최소한의 물적 설비요건 등을 갖추면 투자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진입 절차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기존 증권사는 1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뒤 인력ㆍ전산설비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도 사업계획 타당성 등 심사를 통과해야만 증권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규제도 최소화했다. 금융위는 “고객재산 보관금지 등 업무 범위가 한정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일반 금융사에 적용되는 손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이나 경영실적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 판에 뛰어들 모험자본가 육성 방안도 내놨다.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 전문투자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1억원 이상 고소득자나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가 금융투자상품 계좌에 5억원 이상 보유해야만 전문투자자로 인정해줬다.

이번 개선안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 경험이나손실감내 능력 요건을 개선했다. 재산액수는 거주 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득도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이면 손실감내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역시 머니마켓펀드(MMF)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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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금융 관련 전문 지식보유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회계사ㆍ변호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감정평가사 등 5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대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진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현재 2000명 수준의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7~39만명까지 대폭 늘어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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