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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모친 살인청부 여교사, 내연남 김동성과 공모없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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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해를 시도한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교사 임모(31·여)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김동성(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범죄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친모 청부살해를 시도한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교사 임모(31·여)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김동성(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범죄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심부름센터에 자신의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의뢰했다가 사기를 당한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교사 임모(31·여)씨 사건에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39)씨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는 남편 몰래 김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청부살해 시도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한 심부름센터의 정모(60)씨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친모를 살인해 줄 것을 의뢰했다. 정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지만, 돈만 받아 챙길 목적으로 의뢰를 수락하고 총 6500만원의 현금을 임씨로부터 받았다.

평소 임씨의 불륜을 의심해오던 임씨의 남편은 아내의 이메일을 뒤지다 청부살인 의뢰 메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임씨와 정씨를 붙잡았고 메일 계정 등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됐다.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류정인)는 계좌에 이체된 돈과 이메일 정황 등을 근거로 임 씨를 존속살해예비죄로, 정 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정 씨는 실제로 임 씨의 어머니를 해하는 어떤 범행도 하지 않았다.

취재 결과 경찰과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임씨가 김동성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고 모두 기록돼 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공모했는지 확인했지만,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도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엄마를 살해하려 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임씨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임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강압적인 어머니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임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원하는 형태로만 데리고 있으려 해서 그런 것을 벗어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씨도 이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며 "범행 동기는 어머니의 재산 때문이 아닌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임 씨의 어머니는 “오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는 취지로 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자는 김씨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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