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로 문 닫았던 靑 감찰반 재개…조국 "적발 비리는 무관용"

중앙일보

입력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활동이 중단됐던 청와대 감찰반이 설 연휴 전에 활동을 재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김 전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지시 주장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켰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왔고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감찰반은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강제수사 논란과 관련해 업무 매뉴얼을 제정해 포렌식 조사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디지털 포렌식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적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혐의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 감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는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의 원천 차단, 자료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

검찰에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했다. 월권 논란이 있었던 감찰반의 역할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ㆍ인사 비리, 예산 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대한 중점 정밀 감사”로 규정했다. 과거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들로만 구성됐던 감찰반의 구성도 감사원ㆍ국세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찰반장에도 감사원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조 수석은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면서도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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