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은밀한 ‘재판청탁’…창구는 국회 파견 판사 2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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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로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 결과를 벌금형으로 요청했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 판사와 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판사끼리도 지인 재판을 청탁하곤 하는데 법조계 은어로 ‘관선 변호’라 부른다”며 “이번 수사는 관행처럼 이뤄진 재판 청탁의 일부분이 드러난 것”이라 말했다.

서영교 의원, 사무실로 판사 불러 #지인의 아들 죄목변경 요청 의혹 #“판사들끼리도 재판 청탁 관례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여지 줘”

검찰이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대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임 전 차장이 의원에게 재판 청탁을 받고 일선 지원장과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들의 인사와 감찰권을 지닌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재판 청탁은 관례가 아닌 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사 결과에는 여야 의원이 각각 2명씩 등장한다. 검찰은 이들 중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법안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 의원과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재판에 개입했거나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 소속이 아닌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청탁 재판에 대한 ‘양형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 의원은 “재판 청탁은 사실이 아니다”고,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도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관행이란 이름의 재판 청탁이 결국 범죄로 드러났다”는 지적과 “검찰도 법원만큼이나 의원 청탁의 무풍지대다. 국회에 파견된 판·검사 모두 복귀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자문관과 전문위원이란 직책으로 이른바 에이스 판·검사들이 각각 2명씩 파견나와 있다. 서 의원이 재판을 청탁했던 판사도 국회 파견 판사였다. 이들은 국회의원·보좌관과 접촉하며 자신이 속한 기관의 입법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법사위를 오랜기간 담당한 여당 소속 국회 보좌관은 “지금은 조심스러워졌지만 옛 법사위 의원들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모두 개입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국회에 입법 로비를 먼저 시도했던 것은 검찰이다. 법무부는 1990년대부터 국회에 검사를 파견했다. 국회에 대한 검찰의 입김이 점점 커지자 법원은 2000년대초 국회에 판사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공판중심주의, 영장항고제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두 기관은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대국회 로비전을 벌였다.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과거 검찰의 의원 사건 청탁도 지금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과욕’이 “관행과 범죄 사이에 놓여있던 재판 청탁을 범죄라는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고 지적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국회에 예산과 입법 요청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면전에서 의원의 재판 청탁을 거절하긴 어렵다”며 “보통은 일선에 전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임 전 차장이 욕심을 부린 듯하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의 차성안 판사(42·연수원 35기)는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동료 판사들끼리 서로 재판을 청탁하는 ‘관선 변호’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법원행정처에 (재판을 관여할) 틈을 줬다”는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저에게 지금까지 지인 사건과 관련해 전화한 동료 법관이 5명 있었다”며 전수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대부분의 판사들은 재판 청탁을 거부해 온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법원행정처와 같이 인사권을 지닌 윗선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자신이 큰 신세를 졌던 사람이 부탁을 하면 부담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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