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월치 월급 4억원…국민은행 희망퇴직자 600명 넘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을 추진하며 최대 3년치 임금에 학자금과 전직 지원금 등의 조건을 후하게 제시하자 수백명씩 손을 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최근 실시한 희망퇴직에 6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측이 최대 39개월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주기로 해 ‘퍼주기’ 논란이 일었는데, 그만큼 많은 직원이 신청서를 낸 것이다.
이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희망퇴직(407명) 규모의 1.5배 수준으로 희망퇴직 대상과 특별퇴직금 규모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이 새로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기존 1800여명에서 2100여명으로 증가했다.

특별퇴직금은 임금의 21∼39개월치며, 자녀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규모가 3개월치 많아졌다.

신한은행은 23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00여명에 비교해 감소했지만 당시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 이상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직급 제한을 두지 않고 근속연수 15년 이상, 1978년생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한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월평균 임금의 36개월치를 준다. 여기에 자녀 대학 학자금 최대 2800만원, 전직·창업 지원금 1000만원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희망퇴직 대상자 500명 중 400여명이 신청했다. 신청자는 2017년 1000여명보다 적지만 역시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우리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특별퇴직금이 적었는데 민영화가 되면서 전년엔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올해는 희망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 비율이 80%로 매우 높다. 국민은행은 신청자가 600여명이지만 대상자 대비 비율은 30%가 안 된다.

우리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월평균 임금 36개월치를 준다. 여기에 중학생 이상 자녀 1인당 학자금 2800만원과 재취업 지원금 명목 2000만원 등을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330여명이다.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준다. 또 자녀 학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으로 2000만원 등을 얹어 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 조건이 나쁘지 않아 예전과 달리 등 떠밀려 나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희망퇴직을 이용해 새 삶을 찾으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