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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발효 앞두고 ‘정중동’ 속 네이버ㆍ카카오

중앙일보

입력

오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이하 인터넷은행법) 발효를 앞두고 주요 ‘플레이어’랄 수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현행 4%(의결권 없이 10%)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한도를 ICT기업에 한해 34%로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에는 활동범위를 크게 늘려주는 셈이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법이 발효되면 우선 카카오는 현재 10%인 카카오뱅크의 보통주 보유 지분(의결권 4%)를 34%까지 늘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현재 지분의 58%(보통주 기준)를 가진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카카오가 보유지분을 늘릴 경우 자사의 뜻에 따라 보다 공격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14일 “확정된 법 시행령과 주주 간 협약서를 검토해 논의 중이다. 지분 확대 관련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가 자회사(카카오M)이 과거 받은 1억원의 벌금 전력 등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법령ㆍ공정거래법ㆍ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데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카카오M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2012년 11월이고 카카오가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를 인수한 것은 2016년 1월이다”라며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 1에 따르면 초과보유 요건 심사 대상은 대주주 대상 법인만 해당되며,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피합병 소멸 법인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한 마디로 카카오M 인수 전의 일인데다, 관련 형사 책임 역시 카카오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네이버도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 입장 공개 꺼려 

기존 인터넷은행의 지분 조정과는 별개로 제3, 4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절차도 진행을 앞두고 있지만, 국내 최대의 ICT기업인 네이버 역시 참여 여부에 대해 입장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인터넷은행 참여를 정해진 수순으로 본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와 관련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미 네이버가 간편결제 시장에 참여한데다,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시행 중이란 점도 네이버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이미 미래에셋대우와 각 사가 보유한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서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힘을 합친 상태다. 하지만 '네이버가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금융업에까지 진출하느냐'는 반감은 넘어야 할 숙제다. 네이버 측은 “인터넷은행참여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고, 실무 선에서 다양한 의견과 검토가 오가는 정도”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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