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서울 등 6대도시 대기·수질오염 조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공기와 국민의 식수원인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수질이 대부분 여전히 환경기준치를 초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청이 6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난 2∼3월의 대기오염도를 조사,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황산가스의 경우 광주·울산을 제외한 4개 도시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했고 먼지도 대구·광주를 제외한 4개 도시가 환경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2∼3월의 아황산가스 평균치가 각각 0.107, 0.083PPM이었고 먼지는 입방m당 각각 192, 187㎍을 기록한데 비해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환경기준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4대강 유역의 수질은 한강의 의암·팔당 등 취수구역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지난해 11월의 평균치 1.1, 1.0PPM에 비해 크게 높아져 1급 상수원의 자격을 잃어가고 있으며 낙동강의 경우도 안동을 제외한 전지역의 수질이 지난해 11월에 비해 크게 오염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금강·영산강도 마찬가지로 금강의 경우 옥천·대청이 이미 기준치를 넘었고 영산강은 무안만 BOD 1.3PPM씩을 기록,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
환경기준치란 공해물질이 대기나 수질 등 환경을 오염, 인체 및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설정된 수치로 아황산가스의 경우 환경청이 연평균 0.05PPM으로 정하고 있다.
즉 공기와 아황산가스를 입자로 보았을 때 1백만개 공기입자중 아황산가스 입자가 0.05개 이상 포함되면 정상인의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
아황산가스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지대 등에서 많이 배출되며 자극성이 강해 호흡기 점막을 자극,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유독성 기체로 수증기와 반응해 산성비를 내리기도 한다.
한편 먼지는 대기중에서 동·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크기가 0.1∼10미크론 이내인 것으로 연료의 연소, 공사장 분진, 차량의 배기가스 등이 주범.
정상인이 1분간 마시는 공기의 양은 약 4ℓ. 이 속에 포함돼 있는 먼지의 수는 장소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시가지에서 스모그현상이 발생했을 때 4ℓ당 1백40만개가 섞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수치는 환기가 잘된 실내의 4ℓ당 7만4천개에 비해 19배나 되는 것. 때문에 환경기준치인 입방 m당 1백50㎍은 그 이상으로 초과될 경우 먼지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섞이는 납·카드뮴 등 여러 유독성 물질이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설정된 수치.
한편 BOD는 수질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용어로 미생물이 수중에서 유기물을 분해시킬 때 사용되는 산소의 양을 말하며 이 수치가 커질수록 수질이 크게 오염돼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기준 기자>이기준>환경청-서울>
한강 등 4대강 식수론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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