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상속자 없다"…日국가귀속 유산 '5250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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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타마현 하토야마(鳩山)정의 하토야마 뉴타운 거리의 노인과 주민들. [중앙포토]

일본 사이타마현 하토야마(鳩山)정의 하토야마 뉴타운 거리의 노인과 주민들. [중앙포토]

유산 상속자가 없어 일본 정부의 국고로 귀속된 유산이 2017년 한 해 525억 엔(약 5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374억 엔)의 1.4배로 사상 최고액에 해당한다.

8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독신 고령 인구가 늘어난 데다 평생 미혼율 상승에 따른 저출산·고령화가 국가귀속 유산 증가의 배경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일본은 상속자가 없고 유언도 남기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망자의 유산 정리절차를 밟는다. 친척이나 장기간 돌봐준 '특별연고자'로 인정할만한 사람도 없으면 해당 재산은 민법 규정에 따라 국고로 들어간다. 국고로 귀속된 유산은 결산에서 법원의 세입으로 포함된다.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사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1만6751명이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2017년 2만1130명으로 증가했다. 상속인이 없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의미다.

가구와 가족 구성 변화가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의 독신 인구는 592만명으로 10년간 1.5배로 늘었다. 2030년에는 다시 2015년의 1.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같은 해 기준 50세 때 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평생 미혼율도 남자 23.4%, 여자 14.1%로 높아졌다.

고령화 사회 관련 정책 건의를 해온 복지재단 회장인 홋타 쓰토무(堀田力·84) 변호사는 "쇼와(昭和)시대 이후 조금씩 진행된 저출산으로 현재의 고령 세대는 형제나 자녀 등 친척이 적다"면서 "전후 경제성장기에 사회생활을 한 만큼 개인소유 재산도 많기 때문에 국고로 귀속되는 유산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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