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금리5%로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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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영세농과 소농이 안고있는 기존부채를 호부2백만원(상호금융 1백만원, 중장기자금 1백만원)한도 안에서 금리를 영세농(경작면적 0.5ha미만)은 무이자로, 소농(0.5∼1ha미만)은 연5%로 낮춰 2년 거치 5년 상환토록 부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영농어 자금 금리를 현행 연8%에서 5%로, 농기계자금금리는 현행 8∼1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관계기사 3, 11면>
이같은 부채경감 및 금리인하조치는 금년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농림수산부는 28일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농어민 부채경감조치를 포함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 83∼84년 소값 파동 때 농민들이 얻어 쓴 소입식 자금이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다시 이를 무이자로 5년 거치 5년 상환토록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또 면소재지의 중학교에 다니는 영세 농어민 자녀 및 각지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들 자녀 총 15만4천명에게 학자금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메워주면서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유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농업진흥공사가 부재지주 또는 이농가 등의 농지를 사들였다가 이를 다시 전업농에 되팔며 농지구입자금 지원 및 농지임대차 알선·농지집단화 등 구조개선사업 기능을 갖는 농어촌공사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농어촌공사 (자본금 5천억원)는 내년1월에 설립되며 2조원 규모의 농지관리기금도 운영키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공사는 영농조합과 위탁영농회사 및 농지장기임대제도(5∼10년)를 지원,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맡게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근해의 수산자원조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업자원공사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농어가 소득 증대책으로 전통식품 생산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시장·군수에게 위임토록 하고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면서 토지이용 규제도 제한적으로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민의 농외 취업을 돕기 위해 영세농이 농지를 팔 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들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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