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18세 미만 휴일·야간근무 당사자 과반수 서면동의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앞으로 여성과 18세미만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 근로는 당사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각종 근로조건을 규정한 회사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여성과 18세미만 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문화돼왔다.
취업규칙 역시 회사가 자의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노동부가 개정신고를 받아주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새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임금·재해보상 등 기본적인 52개 조항만 적용하고 적용시기도 사업주 부담능력 등을 감안, 90년1월로 늦추도록 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