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체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업체에 대해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소요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환경관리공단의 올해 환경오염방지기금은 1백83억원으로 연리 7%, 3년거치 7년분할상환의 조건.
한편 환경관리공단의 국민투자기금은 50억원으로 중소기업체 중 ▲환경 오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변경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산업페기물 재생 및 이용시설 설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설치 등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연리 10∼11.5%,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