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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오른다…새해부터 통상임금 5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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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새해부터 육아휴직을 가면 첫 3개월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 월 70만~12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된다. 현재는 월 50만~100만원 한도 안에서 40%를 지급하고 있다. 출산 전후 휴가, 유산 또는 사산 휴가 때 급여는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른다.

첫 석달 이후 월 70만~120만원 한도 #출산 전후, 유·사산 휴가 땐 180만원

올해부터 이런 내용으로 출산과 육아기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월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지난해는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월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첫 3개월은 월 150만원, 이후 9개월 동안은 12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라도 올해부터는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도 첫 3개월간 월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또한 이미 육아휴직에 들어갔더라도 남은 기간 적용된다. 출산 전후, 유산과 사산 휴가급여는 3개월간 48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개편됐다.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휴직에 들어가 대체인력을 쓸 경우 지난해는 대기업은 월 30만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에는 월 6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금은 6개월간 총 390만원이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등 300인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나머지는 100인 이하 사업장이다. 올해부터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첫 두 달은 인수·인계 기간(실제 일을 하기 힘든 기간)으로 봐서 월 1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나머지 4개월은 현행대로 월 60만원을 준다. 6개월간 총 6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육아기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줄 경우 현행 월 20만원(1년간)이던 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폐지된다.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 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에다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이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에 개선되는 출산과 육아휴직 관련 제도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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