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주변과 흡연카페 금연구역 된다…과태료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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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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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의 금연구역이 건물 주변 10m까지로 확대된다. 만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 #흡연카페 면적상관 없이 흡연금지 #계도기간 거쳐 4월부터 본격 단속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ㆍ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창문 틈이나 등ㆍ하원 때에 연기가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ㆍ부착해야 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전 좌석 흡연 가능’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했던 ‘흡연카페’ 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 실내에 일정한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를 말한다. 지난 7월 75㎡ 이상인 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던 것이 내년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이 되는 것이다.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갖춰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실내와의 완전히 차단돼야 하고, 환기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또한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을 설치해선 안 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사진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엔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복지부는 유치원 주변 흡연과 흡연카페 흡연의 경우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점을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는 것”이라며 “흡연카페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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