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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3.3㎡ 3억서 6억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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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가 ㎡당 올해 9130만원에서 내년 1억83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포토]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가 ㎡당 올해 9130만원에서 내년 1억83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포토]

내년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땅과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 금액이다.

내년 예정 공시가격 열람해 보니 #매년 3~6% 오르다 내년엔 100% #명동 땅 공시가 1㎡당 1억 시대 #한남동 단독주택도 50% 오를 듯 #보유세 폭탄 현실화 … 건보료도 인상

본지가 열람 중인 예정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비싼 땅이 몰린 명동 땅의 공시지가가 내년 평균 100% 오를 전망이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고가 주택이 많은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공시가격들이 평균 50%가량 상승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 보유세가 상한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명동 공시지가 배로 뛰고=27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명동 8길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의 공시가격이 ㎡당 올해 9130만원에서 내년 1억83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에 앞서 이날부터 예정 가격을 열람하고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04년부터 전국 땅값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당 8310만원(2016년), 8600만원(2017년), 9130만원(2018년)으로 매년 3~6%가량 올랐다. 그런데 내년엔 올해 대비 100% 오른다.

전국 땅값 2위인 서울 중구 명동길 우리은행 명동지점은 올해 ㎡당 8860만원에서 내년 1억7750만원으로 뛴다. 셋째로 비싼 땅인 서울 중구 퇴계로의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도 ㎡당 8720만원에서 1억7450만원으로 상승한다. 명동 땅의 공시지가가 ㎡당 1억원대인 시대가 온 것이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많이 오른다. 정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안도 열람하고 있다.

대기업 회장, 유명 연예인 등이 모여 사는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은 세 가구 중 한 가구의 공시가격이 5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이곳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택(대지면적 1758.9㎡)은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60%가량 오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택(대지면적 969.9㎡)은 88억원에서 132억원으로 50%가량, 이중근 부영 회장의 주택(대지면적 631.0㎡)은 56억9000만원에서 82억8000만원으로 45%가량 뛸 전망이다.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태원동 신혼집(대지면적 602㎡)은 지난해 53억4000만원에서 올해 80억7000만원으로 공시 가격이 51.1% 뛰었다.

서울 주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서울 주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올해 집값·땅값이 많이 오른 터라 공시가격이 덩달아 뛰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까지 서울 단독주택 가격이 5.75% 올라 2008년(10.63%)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3.29%로 감정원이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여기에다 정부는 앞서 아파트보다 시세 반영 비율이 낮은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여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훨씬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고가 주택 공시가격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고가와 저가 주택 간 시세 반영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가격 변동률을  감안해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년 1월 15일까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년 1월 7일까지 받는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 제기를 원하는 소유자는 기한 내로 한국감정원의 각 지역 지사 또는 지자체 재산세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의견서 제출도 할 수 있다.

◇보유세 잇따라 상한선까지 올라=땅과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와 건보료 등이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의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를 8139만원 냈다면 내년에는 50% 늘어난 1억2973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으로는 보유세가 2배가 넘는 1억8459만원이 되지만 한 해 보유세가 50% 넘게 오르지 못하는 세 부담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392.4㎡)도 보유세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 상한율을 고려했을 때 올해 보유세가 약 2억767만원이라면 내년에는 3억1151만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건보료도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는 주택의 경우 건보료는 평균 13.4%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소득과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세금폭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화·김민중 기자 onhwa@joongang.co.kr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한국감정원은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당 가격(공시지가)을 매년 2월 중,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2만 가구를 대표로 선정해 매년 1월 말 공시한다.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개별 필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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