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판단이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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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6공 정치판의 최악의 추문, 최대의 실패작이란 오명을 얻은 동해 재선거는 후보전원이 「2중 고발」 당해 헌정사상 최초로 두번 선거무효라는 진기록의 문턱에 섰다.
따라서 당선된 홍후보는 「시한부 국회의원」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5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하고 1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 보궐선거를 해야하는 것.
이홍섭 후보가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범칙금으로 압수돼 국고에 들어가게 된다.
선관위측은 『두차례 고발은 단순한 경고의 의미를 넘어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의지』 임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판단이 관심.
민정당측은 어떻든 홍후보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민들로부터 심판이 내려졌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대략 2년 정도가 소요돼 그때 쯤해서 내각제다 뭐다 해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돼 정치적 의미는 차츰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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