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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경유차를 LPG 1톤 트럭으로 바꾸면 최고 565만원 혜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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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해 서울 강변북로에 설치한 CCTV. [뉴스1]

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해 서울 강변북로에 설치한 CCTV. [뉴스1]

새해부터 낡은 경유차를 LPG(액화석유가스) 1톤 트럭으로 교체하면 최고 5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미리 신청한 950대에 한해 지원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기존에 지원하던 최고 165만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이 편성돼 있다.
신청 접수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다.

트럭이 아니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1톤 노후 경유 트럭 소유자를 먼저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 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월 14일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왼쪽)이 가락농산물시장 양파 도매업자 소상공인에게 'LPG 희망트럭 1호차'를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준석 대한LPG협회장. [연합뉴스=대한LPG협회 제공]

지난 9월 14일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왼쪽)이 가락농산물시장 양파 도매업자 소상공인에게 'LPG 희망트럭 1호차'를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준석 대한LPG협회장. [연합뉴스=대한LPG협회 제공]

사전 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로 전화해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에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 시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소형 경유차 1대를 조기 폐차하고 LPG 화물차로 교체하면 1대당 초미세먼지 배출을 연간 2~4㎏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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