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의 최후통첩 “유치원 3법,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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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라고 최후통첩 시한을 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유치원 3법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며 “학부모가 낸 돈으로 원장이 명품백 따위를 사는 행태를 막아야 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하겠다고 위협하는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각 당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상상해 달라. 위원장으로 할 일 다 하겠다”며 “(특단의 조치에)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포함돼 있다. 위원장이 할 것은 아니고 어떤 안을 누가 패스트트랙을 요구할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사 일부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간사들과 할 이야기는 이미 중요한 것은 다 했다”며 “어떤 내용을 보면 일부 잘못된 원장들의 비리를 옹호하는 듯 한 법안도 나와 있다. 일부는 그것을 관철하려 노력하고 있다. 잘못하면 법이 산으로 간다”고 우려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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