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증권 22개 점포|신규계좌 개설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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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해 주식부정 배분사건으로 1개월간 신규계좌개설 금지조치 등 징계를 받았던 대우증권이 집계를 앞두고 무더기로 가공계좌를 개설해 일부점포의 영업정지 등 또다시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관리 위원회는 12일 대우증권의 가공계좌 개설과 관련, 임의로 가공계좌를 개설해 손님에게 사용케한 본점영업부 등 22개 점포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신규계좌 개설을 정지시키는 한편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김창희 사장은 정직 1개월 한근환 부사장 감봉 6개월 고병주 감사에게는 감봉 5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임의로 가공계좌를 개설한 뒤 자체적으로 폐쇄한 마산 중앙지점 등 17개 점포장에게는 견책조치를 내리고 가공계좌를 계속 사용한 본사영업부 등 17개 점포장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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