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수갑을 채운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서에 불이 났다는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흥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경찰에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자 소방서에 ‘대전 ○○경찰서에 불이 났다.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다.
A씨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지휘차 1대, 펌프차 6대, 고가차 1대 등 소방장비 15대와 함께 소방대원 35명을 출동시켰다.
경찰서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화재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 자신에 수갑을 채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결국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