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운 것에 불만”…경찰서 허위 화재신고한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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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서에 불이 났다며 허위 화재신고를 한 30대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12일 경찰서에 불이 났다며 허위 화재신고를 한 30대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신에 수갑을 채운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서에 불이 났다는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흥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경찰에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자 소방서에 ‘대전 ○○경찰서에 불이 났다.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다.

A씨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지휘차 1대, 펌프차 6대, 고가차 1대 등 소방장비 15대와 함께 소방대원 35명을 출동시켰다.

경찰서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화재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 자신에 수갑을 채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결국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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