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골프'·'황제 테니스' 의혹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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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3.1절 골프 의혹 '과 '황제 테니스 의혹 '에 각각 연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두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이번 주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남겨놓은 상태지만 두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아예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현재 이 전 총리가 내기골프를 쳤다는 사실만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 등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시장의 경우에도 테니스동호회의 초청으로 테니스를 친 만큼 직무와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올 3월 "부산지역 경제인들이 마련한 돈으로 내기골프를 친 것은 뇌물죄에 해당된다"며 이 전 총리를 고발했다. 열린우리당도 같은 달 "주말에 남산테니스장을 50차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혜택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이 시장을 고발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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