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쟁의신고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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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운전기사들의 완전월급제를 둘러싼 서울시내 회사택시 노사간의 대립이 지하철에 이어 또 한차례 파업사태를 몰고 올 조짐이다.
더욱이 사업주 측은 완전월급제 전제조건으로 정부측에 요금인상을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완전월급제는 불가능하다는 강경 대응방침인데 반해 노조측도 올해 임금투쟁의 최우선과제로 완전월급제를 내세워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노사간의 대립은 13일부터 28일까지 양측이 벌인 6차례의 단체교섭에서 노조측은 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한 반면, 사업주 측은 현행 업적급제의 계속 실시를 주장, 결렬되면서 비롯 된 것.
이에 전국택시노련 서울시 지부(지부장 윤기섭)는 29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4월5일까지 단위 사업장별로 노조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같은 달 6일 전체 임시총회를 개최, 파업 전 단계 조치로 쟁의발생신고를 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노조측은 현행 업적급제는 난폭 운전·과속·승차거부·불친절 등 고질적인 택시병폐요인이 되고 있고 더욱이 업적 급은 생활보장 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임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완전월급제 실시를 주장했다.
사업주 측은 그러나 택시요금이 81년 이후 동결돼 있는 실정에서 대폭적인 임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월급제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월급제 실시에 따른 운전사들의 성실 근무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무엇보다 택시요금 인상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업적급체는 운전사가 회사측에 한달 동안 86만1천9백원의 기본 수입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6대4의 비율로 운전사와 회사가 배분하는 방식이며 이외에 기본급과 수당은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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