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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김혜경 무혐의, 문준용 특혜 덮기 위한 초강수”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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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검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불기소 방침에 “문준용 특혜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힌 뒤 “검찰이 계정주가 김혜경인지 불확실해 무혐의 처리한다고 한다. 정말 한심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정주가 불확실한데 경찰은 어떻게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단 것이냐”며 “검찰이 경찰 수사 지휘를 했을 텐데 법리해석에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김씨가 계정주인지 여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을 텐데 확실치도 않을 것을 경찰이 송치하고 문제 삼았겠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핵심 당사자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심기를 흐리면서까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제대로 수사하긴 그렇고, 그러려면 김씨를 불기소해 사건을 더는 키우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유일한 방안이 김씨의 계정주 여부로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혜경궁 김씨’ 운운하던 거에 비해서는 용두사미가 됐지만,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문준용 소환 없이 그 건을 건드리지 않고 이 사건을 종결할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 딱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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