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깐깐해졌지만…단기 처방보다 법제화 서둘러야

중앙일보

입력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거래) 대출 업체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는 P2P 대출 업체의 불법·편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새롭게 바뀐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P2P 대출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 제한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한계 #국회에 관련 법 5건 발의, 법제화 시급 #

우선 P2P 업체에 대해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PF사업 전반과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 정보와 실적, 대출금 용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물건이 실제 존재하는지, 담보권이 설정됐는지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한 P2P 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도 제한된다.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도 원천 금지된다. 대출상환금은 투자금처럼 연계 대부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지침을 만들어 투자자 자금 보호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 개정보다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성격이다. 업체가 안 지키면 그만이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것은 2017년 2월이다. 국내에 P2P 대출 모델이 선보인 지10년 만이었다. 당시 금융당국이 밝힌 가이드라인 시행 이유는 “P2P 업체의 횡령, 부정 대출, 투자자 피해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이드라인의 유효 기간은 1년이었다.

하지만 P2P 대출 업체의 불법·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2월에는 일부 내용을 보완해 가이드라인 시행 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P2P 연계대부업체 178곳을 점검해 20곳을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당시 금감원이 실태 점검에 나선 곳은 대부업체와 연계된 P2P 대출 업체였다. P2P 플랫폼 업체는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들을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가 “P2P 업체에 대해선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며 “더욱이 대부업체와 연계한 P2P 대출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가 많아서 실태 조사에 애를 먹었다”고 말할 정도다.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대출 시장은 9월 말 현재 업체 수 205곳, 누적대출액 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기·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P2P금융협회 회원사 60곳을 기준으로 연체율은 2016년 말 1.24%에서 올 9월 말 평균 5.40%로 상승했다. 일부 업체는 연체율이 10%에 달하고 부동산PF 관련 상품은 20%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P2P 대출 관련해 5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P2P 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민병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이진복 자유한국당,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는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금융위가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