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개발 참여 보류|당정회의 정주영 회장 재방북도 재고|문목사 판문점통과 불허|귀국즉시 구속…방북정책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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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2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측에서 강영훈총리 등 안보관련장관과 당측에서 박준규대표 등 당5역 등이 참석한가운데 문익환목사의 북한방문에 따른 대책을 논의,문목사의 판문점을 통한 입국을 불허키로 하고 돌아오는 즉시 구속키로 하는 한편 정주영씨의 북한방문과 금강산개발계획을 모두 보류, 북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경대책을 수립했다. <해설 3면>
이날 회의는 문목사가 재입국 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재입국하는 즉시 구속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북한측이 문목사사건을 계기로 대남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남북교류를 전면 재검토, 오는 4월 다시 북한에 가기로 되어있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북한 재방문을 보류키로하고 이에따라 금강산개발계획도 보류키로 방침을 세웠다.
회의는 곧 정부가 북방 및 남북교류정책협의회를 열어 정회장의 북한방문 및 금강산개발계획을 재검토하는데 전면 취소할는지, 아니면 보류하되 언제까지 보류할지의 구체적 방법 등을 협의, 확정키로 했다.
박희대민정당대변인은 회의 후 『문목사에 대한 여야간 인식 일치가 국론분열의 방지에 긴요한 만큼 인식의 통일을 위해 정부와 당에서 다각적인 대야접촉을 갖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문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입국하려 할 경우 이 문제가 남북간에 협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북한으로부터 오는 전화통지문 등을 일체 접수치 않을 것이며 판문점을 통해 입국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용납치 않는다는 정부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목사의 북한방문을 북측의 대남분열 책동의 일환으로 보고정부측이 이에 대한 불쾌감을 통일원장관의 성명을 통해 발표키로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 함께 민주화의 추세에 따라 현재 여야가 개정협상을 벌이고있는 안기부법 및 국가보안법 등 대공관계법 등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 야당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대공수사 및 해외정보수집에만 국한하고 내란죄수사와 국내보안정보수집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대공수사를 위해서는 내란죄수사와 국내보안정보수집업무가 보장돼야 한다는 임장을 고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이적죄를 목적범에만 국한시키도록 하고있으나 목적범에 대한 개념을 좀더 분명하게하여 북한과의 개별접촉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에서 보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목사의 북한방문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이 비교되어 국민들간에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허형구법무장관은 문익환목사의 북한방문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자의로 이루어진 만큼 그 동기나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명백히 탈출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반면 정주영회장의 방북은 통치권자의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의 합법여부판단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허장관은 문목사에게 적용 될 법조문은▲북한으로 들어간 행위(국가보안법6조1항 탈출죄· 10년이하징역)▲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행위(동잠입죄·10년이하징역)에 처벌 할 수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들어 올 경우에는 특수잠입죄에 해당되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 처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강관은 그밖에 문목사가▲북한내에서 관계자를 만난 행위▲김일성 등을 찬양한 행위▲북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경우 등에도 국가보안법상 처벌규정이 명백히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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