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에 물감 칠해 팔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생선에 물감을 칠하거나 도라지에 표백제를 사용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일부터 부정·불량식품 일제단속을 벌이고있는 보사부는 21일 조기·도미 등 생선류에 물감을 칠한 서울 구로구 대명합동시장 어물상 최화자 씨 등 4명, 마른 도라지에 표백제인 아황산염을 칠한 경북포항시 대백쇼핑 주인 강병욱 씨 등 2명 등 모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콩나물·두부·참기름 등 국민 다소비식품 가운데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이 가는 9백23개 제품을 수거, 국립보건원 등에 검사를 의뢰했다.
보사부는 또 부정식품을 무허가로 제조, 4억8천여 만원 어치를 판매한 84개 업소를 형사고발하고 각종 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9백62곳을 행정 처분했다.
행정 처분된 이들 업소는 총 점검업소 1천6백66곳 가운데 58%에 해당하며 위반 내용으로는 ▲시설위반 2백17개소 ▲품질관리불량 1백29개소 ▲성분배합변경 88개소 ▲표시위반 74개소 등이다.
보사부는 이들 업소 중 3백81곳은 영업정지, 1백16곳은 영업허가 취소, 1백27곳은 품목허가 취소하는 등 행정 처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