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 수립 전 해외로 이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손도 '재외동포'지위를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개정 법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국(2백여만명)▶옛 소련(50만명) 등지의 동포들도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김원배 기자
1948년 정부 수립 전 해외로 이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손도 '재외동포'지위를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개정 법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국(2백여만명)▶옛 소련(50만명) 등지의 동포들도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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