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점특혜’ 이인성 교수, 집행유예 확정…“학적관리 공정성 훼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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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중앙포토]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중앙포토]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이 교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3개 과목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 제출도 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은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화여대 학적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하급심 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

‘정유라 학사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도 모두 유죄를 받았다.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이었던 학사비리 사건은 관련자 모두 유죄 확정을 받고 일단락되게 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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