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운영하며 다른 업주들에게 금품 갈취한 사이비 기자

중앙일보

입력

[뉴스1]

[뉴스1]

불법 영업 사실을 약점 삼아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전직 전문지 기자가 구속됐다.

2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65)는 신문사 기자로 재직 중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주변 유흥업소 업주 8명에게 “내 말을 듣지 않는 업소는 전부 단속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2016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18개월간 매월 250만원씩 모두 6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자 시절 알게 된 경찰관이나 법조인 이름을 언급하며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를 받는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접근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금품을 받기도 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으로 꼬투리가 잡힌 업주들은 수시로 A씨에게 돈을 주다가 참다못해 신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흥업소,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