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로 건보료도 뛴다 … 지역가입자 이달 9.4%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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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50대 개인사업자 이모(경기도 안산시)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 주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재산·자동차에 건보료를 낸다. 지난달 19만539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고, 이번 달에는 22만140원으로 2만4760원(12.7%)이 증가한다. 소득(비용 공제 후)이 2016년 554만원에서 지난해 866만원으로, 재산 과표는 지난해 4억4492만원에서 4억7433만원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건보료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자동차는 변동이 없다.

평균 7626원 증가 10년 만에 최대 #공단 “소득·재산 과표 상승률 반영” #소득 세분화, 고소득층 인상폭 커 #내년 1월에 3.49% 또 정기 인상

이번 달 건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평균 9.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자료를 새로 적용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 한 차례 소득과 재산 과표를 신규 자료로 업데이트한다. 소득은 2016년에서 지난해 것(올 6월 신고분)으로, 재산은 지난해 6월 소유 기준에서 올 6월 기준으로 새로 적용한다.

이렇게 했더니 지역가입자 세대당 보험료 부담이 8만1537원에서 8만9163원으로 7626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9.4%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증가율(5.4%)의 1.7배이다. 지난 10년간 매년 3~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올해가 유독 높다.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의 건보료가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9.4%는 세대당 평균을 낸 것이다. 750만 세대 중 264만 세대가 오르고, 123만 세대는 내린다. 363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건보공단은 265만 세대의 83%가 건보료 기준 1~10분위 중 6~10분위 중간층과 고소득층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7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덕분에 저소득 취약 계층(1~5분위)은 보험료가 증가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서울 도봉구 60대 김모씨의 경우 보험료가 지난달 24만9760원에서 이번 달 21만200원으로 3만9560원(16%) 내린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 과표는 약간 올랐지만 소득이 줄면서 보험료가 많이 내렸다.

과표 업데이트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보험료 인상과는 차이가 있다.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이 오르내리니 보험료도 당연히 따라간다”고 설명하지만 가입자는 인상처럼 받아들인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불만을 표한다. 올해 보험료 증가폭이 유독 높은 이유는 소득과 재산 과표가 둘 다 꽤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 과표 상승률은 12.8%다. 지난해는 10.2%였다. 재산 과표는 지난해 5.3% 올랐고, 올해는 6.3% 올랐다.

소득 과표가 오른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올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소득 과표 상한액을 4억9900만원(75등급)에서 11억4000만원(97등급)으로 올렸다. 이 때문에 5억~11억4000만원 구간에 드는 가입자가 76~97등급이 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갔다. 또 소득이 아무리 올라도 지난해에는 75등급이었으나 올해는 76~97등급으로 상승하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보험료 정기 인상에 따라 3.49% 또 오른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163원에서 9만2275원으로 오른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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