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대표 114명, 초유 현직법관 탄핵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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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판사 평의회 격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요청해야 한다”는 탄핵촉구안이 통과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엔 재적 대표(119명) 가운데 114명이 참석했고, 10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12일 차경환(47·사법연수원 27기) 지원장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형사법상 유·무죄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을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을 공론화했다.

법관 탄핵은 입법부(국회)에서 표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판사 회의에서 통과된 ‘탄핵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탄핵소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지난 14일 박주민(4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본격 시작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헌정사상 탄핵이 된 적은 없지만, 최근의 사태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관도 국민 배반 행위를 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의 원칙을 입법부가 확인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헌법상 법관은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탄핵 절차로만 파면시킬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299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다. 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탄핵소추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올 4월 만들어진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49·사법연수원 25기) 법관대표회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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