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때 채무자 빚 얼마인지 알려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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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보호특별법=친지.친구나 직장동료 등의 부탁으로 별 확인 없이 보증을 서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가정파탄이나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이른바 '도미노 파산'의 방지가 특별법의 제정 취지다. 법무부 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보증계약이 무효가 된다. 또 보증계약 시 보증인이 최고 얼마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명시토록 했다. 금융기관이 책임한도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원금만 책임지고 연체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행위(불법 채권추심)도 금지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통계청.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내 1590만여 가구 중 전.월세는 43%인 684만 가구. 이들 세입자가 전.월세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임대인(집주인)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전.월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는다. 이후 보험회사는 집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으면 된다(구상권 행사)는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세입자에게 떠넘겨 임대료만 인상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에게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할지, 세입자도 보험료 일부를 분담토록 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불공정한 밭떼기 거래 규제"=수확할 농작물 전부를 특정 가격에 거래하는 속칭 '밭떼기 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현재 배추.무.당근.대파 등 농산물의 60~80%가 밭떼기로 거래되지만 이 중 70% 이상이 구두계약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법무부는 밭떼기 계약금을 30% 이상으로 올리고 서면계약 작성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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