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증거 다수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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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경찰 "동일인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우연"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송치 지휘에 따라 19일쯤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의 고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며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 계정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한 내용도 담겨 있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그간 고발인단의 고발 접수 후 계정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트위터에 올라온 해당 계정의 글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했다.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김씨와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동일인이 아니고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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