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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류관 일산점 검토" 그런데 대북 제재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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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봉사원들이 평양냉면을 서빙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5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봉사원들이 평양냉면을 서빙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가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 음식점 ‘옥류관’의 한국 분점을 고양시 일산에 개설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중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경기도가 북한 옥류관의 남한 1호점으로 ‘일산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교통 여건이나 서울과 근접성 등을 고려하면 도내에서 입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일산밖에 없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가 옥류관 분점 규모와 수용 인원 등 구체적인 유치안을 내놓은 점도 경기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는 ‘10ㆍ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뒤 지난달 7일 “경기도에 북측의 옥류관을 유치하기 위한 남북 관계자들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로 다음 날 고양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최대 18만㎡ 부지에 50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옥류관 분점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울과 가까워 배후 소비 시장 크고, 인천ㆍ김포 공항과 가깝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고양시에 이어 파주시, 동두천시 등 네 곳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북한과 협상 창구를 만들고 옥류관 분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7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옥류관 남한 1호점 경기도 유치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7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옥류관 남한 1호점 경기도 유치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이런 계획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옥류관 한국 분점의 영업이익은 결국 상당부분 북한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유엔 대북 제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 설립ㆍ유지ㆍ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합작하려는 북한 단체가 북한 정부와 연계돼 있는지 상관없이’ 모든 합작 사업을 금지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이다.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만 예외로 보고 있는데, 식당 영업을 위한 옥류관을 공공인프라 사업으로 보긴 힘들다.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 고용도 금지하고 있다. 이화영 부지사는 “경기도 유치 옥류관에는 북한 현지인이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의 2375호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결의 2375호는 ‘결의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북한 노동자 고용 등을 허용하고 있다. ‘결의의 목적’은 북한의 핵 위협 제거 등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로 볼 수 있다. 옥류관 한국 분점에서 북한 종업원들이 일하려면 먼저 이 사업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보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옥류관 평양냉면

옥류관 평양냉면

옥류관 한국 분점은 한국의 독자 제재와 상충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발표하며 한국 국민의 북한 식당 등 북한 영리시설 이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우리도 대북 제재 때문에 당장 옥류관 건립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제재 풀릴 것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유지혜·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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