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1심 재판, 특별재판부 대신 '신설 재판부'가 맡는다

중앙일보

입력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구속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구속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설 재판부에서 1심을 받게 됐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상 초유의 특별재판부 논의가 일어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기존 민사재판부를 줄이고, 형사합의부를 3개 늘린 바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조치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선 많았다.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 #재판장,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 없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임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나 정의당에 따르면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부장판사 13명) 가운데 6명이 재판거래 의혹에 관련됐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6명 가운데 상당수를 제외한 가운데 전산배당을 실시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무작위 전산배당 결과" 

현재 형사36부에는 윤종섭(48ㆍ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와 임상은(33ㆍ40기)ㆍ송인석(30ㆍ43기) 판사가 각각 배석 판사로 있다. 이들 모두 문제가 됐던 법원행정처나 재판연구관 업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진주 출신의 윤 부장판사는 1993년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과 모교가 같다는 이유로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했던 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 사망한 백남기 유족들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임종헌 1심 부장판사,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판사들이 재판을 맡는다면 사법부 입장에선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이라면서도 “향후 구성될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재판부 간 연고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재배당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임 전 차장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12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이 30여개에 달하는 데다 검찰의 공소장 역시 243페이지에 달해 임 전 차장 변호인이 자료를 보는 데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혐의 재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각종 중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또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씨 구속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한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