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형사처벌 안돼” 의사 2000명 집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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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오진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사 3명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의사단체가 이에 반발해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의협, 의료사고 처벌 면제법 촉구 #환자 측 “의사만 면책 요구 지나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구속된 의사 석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13년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A(8)군을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데 따른 것이다. A군은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 통증으로 네 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B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B병원 소아과 과장 전모(42·여)씨와 응급의학과 과장 송모(41·여)씨, 가정의학과 수련 이모(36·남)씨가 A군의 상태를 오진해 A군이 숨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전씨에겐 금고 1년6월, 송씨와 이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X선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가슴에 고인 액체)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피고인들 가운데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더라면 그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의협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의사의 형사상 처벌을 면제해 주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며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2000여 명(주최 측 추산 1만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의협 측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의협은 “진료의사 3명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다”며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져 국민건강이 지켜지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유가족과 환자단체연합은 "국민 중에 유독 의사만 과실로 환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해 달라는 건 도를 지나친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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