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 합동현장감식…“7명 사망 원인 모두 화재사”

중앙일보

입력

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10일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10일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감식이 10일 3시간 넘게 진행됐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합동현장감식을 시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화재현장 발굴 후 발화지점, 원인 규명을 위해 증거물을 수집했다”며 “발화지점으로 추정하는 장소에서 전기 히터, 콘센트, 주변 가연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3주가 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시원 301호 거주자는 9일 새벽 자신의 방에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불이 붙어 있었고, 이불로 불을 끄려 했으나 오히려 불이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서울분원은 이날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원인은 모두 화재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최종 결과는 정밀검사 후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형사팀 21명, 지능팀 8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화재원인 수사와 함께 건축관련법, 소방관련법 위반 등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국일고시원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는 화재 피해가 더 커진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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