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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심야조사 거부 “지쳤다, 여기까지 하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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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 첫날 경찰 조사는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양 회장 조사를 끝내고 그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한 양 회장의 조사는 변호사 입회 등의 이유로 미뤄져 오후 4시 30분쯤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심신이 지쳐있다. 여기까지만 하자”는 양 회장의 요청에 따라 오후 9시 30분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8일 오전 7시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의 ‘갑질’ 행각은 뉴스타파·셜록의 보도로 폭로됐다.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프로그래머를 폭행하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게 지시하고, 장검으로 내리치는 기행도 일삼았다. 모두 영상으로 기록됐다.

양 회장은 우리나라 웹하드 1·2위 브랜드인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다. 이 웹하드에서 불법 음란물 저장·유통을 방치하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한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양 회장은 조사를 앞두고 경기남부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죄 드림다”며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조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조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부족한 부분은 구속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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