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 시험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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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6일 구속됐다.

경찰 “두 딸도 곧 기소 의견 송치” #전 교무부장 측은 모든 혐의 부인

지난 8월 말 서울 수서경찰서가 서울시 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만이다. 이날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두 딸)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아버지 A씨에게서 문제를 넘겨받은 혐의가 있는 쌍둥이 딸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실제 시험에 출제된 영어 시험의 주관식 답안 하나를 확보했고, A씨 자택에서 시험 문제 정답이 적힌 손글씨 쪽지가 나온 것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A씨가 중간고사 시험지가 보관된 이후 교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했고, 지난 8월 유출 논란이 시작되자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인 최영 변호사(법무법인 오현)는 6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경찰이 문제유출 정황을 제시했지만 추측만으로 한 것이고 (시험지나 답안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었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시험의 답이 나온 것에 대해 “보충교재에 나오는 것인데, 어려운 문구여서 관련 기출문제를 검색하려고 저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자필 메모장에서 시험문제의 답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채점하려고 답을 적어놓은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유출된 것을 외우려 했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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