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분담 효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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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13일 보사부가 확정한 의료전달체계는 7월1일 도시지역 의료보험실시와 함께 완성되는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교통정리를 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의료전달체계는 현행의 지역·직장의료보험체계를 망라, 새로운 체계를 만든 것으로 국민들이 이 체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새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이해 본다.
-의료전달체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맞아 특정법원에의 환자 집중현상을 막고 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다.
-현행 제도와 달라지는 점은.
▲현재 공무원·교직원 및 직장·직종보험은 진료지역 내에서는 의료기관별로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진료권 및 진료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농어촌 의료보험은 종전 1차(군지역 및 인접지역 의료기관)→2차(도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3차(전국단위 지정종합병원)로 된 진료단계를 거쳤으나 직장·직종보험 등과 동일한 체계로 바뀐다.
-중진료권 실정방식은.
▲현행 1백40개 농·어촌 의보조합은 7월1일 도시지역 의보가 실시되면 서울등 대도시 18개, 시·군 통합 38개, 군단위 99개 등 1백55개 조합으로 개편돼 조정된다. 이때 생활권이 같은 조합은 일부 통합, 그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1백42개 지역을 중진료권으로 정한다.
-대진료권 설정방식은.
▲전국을 8개 대진료권으로 구성하되 서울·경기·인천·제주는 경인대 진료권, 부산· 경남은 경남대진료권, 대구·경북은 경북대진료권, 광주·전남은 전남대진료권, 대전·충남은 충남대진료권으로 하고 강원·충북·전북은 각각 도 단위 대진료권을 설정한다.
-3차 진료기관은 어떻게 지정하나.
▲우선 5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일괄 지정되고 4백∼4백99개 변상의 병원은 해당의료기관의 희망에 따라 지정된다. 현재 전국의 5백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강남성모·성모·경희대·서울대·순천향대·연세대세브란스·서울백병원·한양대·강동성심·국립의료원·서울적십자·원자력병원·부산대·부산백병원·고신의료원·경북대·계명대·영남대·파티마·인천 중앙길병원·전남대·인하대·원주기독·순천향 천안·원광대·전북대·아산재단 해성병원 등 27개가 있다.
-서울지역 주민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려면.
▲서울전체가 중진료권이 되므로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진료의견서를 지참해야 한다.
-농촌지역 주민이 서울대법원에 입원하려면.
▲예를 들어 경남 울주군민의 경우 울주와 울산이 중진료권이 되므로 이 지역내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환자가 1차 진료 후 큰 병원에 가려면 동일 대진료권인 부산의 종합법원이나 부산대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 갈수 있으며 또 서울대병원에 가려면 대진료권이 다르기 때문에 1, 2차 진료기관의 진료의견서와 함께 해당 의료보험조합의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같은 진료체계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의료보험 급여를 하지 않으므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진료체계의 구분 없이 의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리적 여건으로 소속 중진료권보다 인접 중진료권을 이용하기 편리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
▲중진료권에 설치되는 「의료전달체계 관리운영위원회」(가칭)의 조정절차를 거쳐 인접 중진료권의 의료기관을 1차 진료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강원도 도계읍의 경우 동해·삼척이 중진료권이나 생활권이 가까운 인접 대백중진료권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게 하는 식이다.
-거주지와 직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소속 중진료권으로 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장 소재지도 복수 중진료권으로 인정한다. <한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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