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이용주, 5일 징계 수위 결정…최고, 당적 박탈도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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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 5일 민주평화당이 징계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3일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을 맡은 장철우 변호사는 언론과 통화에서 “당 안팎의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징계회의를 할 것”이라며 “바로 결론을 낼지는 당일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국민 여론에 대해 저희도 느끼고 있다”며 “이 의원이 예전에 발언한 것이라든지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과 결부돼 비난 정도가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제일 약한 징계는 경고이고, 강한 징계는 당적 박탈”이라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타당하고 합리적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 사퇴서를 수리했다.

또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어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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